THE GREATEST GUIDE TO 리니지2 프리서버

The Greatest Guide To 리니지2 프리서버

The Greatest Guide To 리니지2 프리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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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식 서비스 종료 후 해외에서 프리서버가 아직도 운영 중이다. 이쪽은 엔트리브 측에서 앨리샤를 사랑하는 유저들을 위해 프리서버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특이 케이스.

대형 프리서버의 경우 현금거래 사이트에 현거래 글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노출수가 지나치게 늘어나므로 대개는 폐쇄된다. 몇몇 프리서버들은 주요 포탈이나 팬 사이트에 프리서버 홍보글을 올리기도 하는데 이는 실제 서버 사용자의 정보를 가로채기 위함으로 알려져 있다. 계정을 만들어 플레이하도록 유도한 뒤에 동일한 계정과 비밀번호로 본 서버에서 인증을 시도하는 것이다.

단속업체 활동과 동시에 여러 법무법인을 통해 대량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상당수 사설서버 운영자와 구축 파일 판매자, 디자이너들이 벌금, 추징,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았다. 같은 시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를 통해 주요 사설서버 홍보사이트의 운영자도 검거되었다.

바람의 나라 구 버전을 기반으로 한 프리서버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심지어 클라이언트 에디팅 툴을 이용해 신 바람의 컨텐츠를 구현해 놓기도 한 서버도 있을 정도.

일단 판권 자체는 오투잼 시리즈의 개발자인 모모가 가지고 있는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중이다.

제작자가 더 이상 서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소스 코드를 공개해 자유롭게 프리서버를 만들어 달라고 권장했다. 본 서버 이상의 대형 서버부터 테스트용 서버까지 다양하다.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고 내 마음대로 캐릭터를 꾸밀 수 있다는 등 저연령층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특징이 많아 일반 온라인 게임에 비해 연령층이 매우 낮다.

무슨 소리냐면 그냥 확팩 살짝 추가된 일반 데디케이티드 프리서버 서버랑 다를 바 없다는 거. 따라서 매출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묵인 중이다. 프리서버는 아니고 공식 서버를 통해 접속하는 사설 서버에 가깝다.

원 저작자인 토미스정보통신이 폐업 청산되어 저작권이 소멸된 상태. 아무나 원한다면

특히 브라질에서 대박을 쳤기 때문인지 브라질 서버가 인기가 상당히 많다. 이 브라질 유저들은 무려 관리자들이 직접 모델링까지 찍어 만든 새 캐릭터를 넣기도 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리니지 프리서버 많이 불편한 랜덤 인카운트 방식을 아예 전투를 회피하게 개선한다던가 단순 클릭 노가다 사냥 방식을 자동 사냥으로 개선하여 컴퓨터로 하는 모바일 게임 비스무리하게 바뀌었다.

혹은 바우트나 조선협객전처럼 개발사가 아예 망해 버려 저작권을 행사할 주체가 없어진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더 적어진다. 다만 인수나 합병 등을 거쳐서 그 게임의 저작권을 취득한 회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선협객전의 프리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본소프트처럼 권리가 없는 회사가 저작권 등록을 하고 마치 정식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

을 하거나 보스를 리니지2 프리서버 사냥하는 등의 문화가 성향되어있고, 하자 서버는 여러명의 플레이어가 모여 보스를 사냥하거나, 노가다를 하며 스펙을 키워나가는 등의 컨텐츠를 프리서버 즐긴다.

하지만 밸로프가 후발 퍼블리셔로 등장하여 프리서버의 수요는 꺾였고, 밸로프 측에서 프리서버 이용을 자제해 줄 것를 당부했다.(밸로프 포럼에 올라온 글)

사실상 한국에서 가장 프리서버가 많은 게임으로 봐도 무방하다. 본 서버에서는 프리서버 홍보 사행성 문제로 삭제된 슬라임/버그베어 경주, 투견 등 사설 도박 콘텐츠까지 버젓이 존재하며 다른 게임들보다도 프리서버 운영목적이 관리자 개인의 사익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 프리서버 운영자들끼리 서로 디스하는 일도 비일비재. 조금만 둘러봐도 리니지 프리서버 업계는 유독 한국 인터넷 암흑가의 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다.

첫 번째 서버의 경우 돌리다가 유출된 소스라는 것이 확인되면 저작권법 위반에 절도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 자체는 유체물 기타 관리 가능한 동력으로서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으나, 소스가 저장된 물리적 매체를 훔치는 방식인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소스 코드 유출 그 자체의 경우 유출의 경위에 따라 배임 또는 배임교사방조 또는 공동정범 혹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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